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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충격” 정신연령 4세 돼범인 마주치자 끝내 사망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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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뵙행 충격’ 정신연령 4세 돼.. 범
인 마주치자 끝내 사망
입력 2025.06.27. 오후 820
기사원문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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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
가가
17년 넘계 알고 지번 아빠 지인이 범행
가해자 “피해자가 먼저 다가있다” 등 사자 명예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올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올 성뚜행해 죽음으로 내문 50대가 2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흘 받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
지 능력이 4-5세로 돌아가는 인지 장애 겪다 사망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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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고법 제구형사부(부장 박진환)눈 강간치상,
사자명예웨손 등 현의로 기소된 A씨에계 원심의 징
역 8년올 파기하고 징역 10년올 선고햇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
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
햇다.
A씨는 지난 2021년 /월 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
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배우자 차랑에서 당시 22세옆
던 B씨에계 운전올 알려주껏다고 태운 뒤 강간한 형
의 받흔다. 범행은 같은 달 27일까지 수차례 이어
젖다 범행 피해로 충격에 빠진 B씨는 정신 연령이 4~
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름 겪다 서서히
회복하는 듯 햇다. 그러나 동네에서 우연히 A씨틀 다
시 마주치자 2023년 8월 피해 사실올 적은 노트틀
남기고 스스로 목숨올 끊없다.

https://naver.me/5UTb8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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