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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는 초등학생 경찰서 데려갔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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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사고날 뻔쾌장아” 식보드 탄 초등생 경찰서 데려갖더니: 아동학대
벌금형
최혜승 기자
업데이트 2025.06.2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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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올 흉대입구역 인도에서 진동직스드틀 단 시민들이 부험자 사이들 지나고있다 기사 나용과 관련 없음/
장련성기자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우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학생은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 학생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날 뻔했잖아” 킥보드 탄 초등생 경찰서 데려갔더니…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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