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데일리
C 구독
[단독]고법 “가세연 프양 영상 올질시 건당 1000만원 지급”
입력 2025.06.26 오전 1121
기사원다
주전
탓글
다)
가가
[3
서울고법, 쓰양 축의 가처분 항고 일부 인용
1심 동영상 삭제 인용-간접강제신청 기각
2심 “영상 반복 게시 개연성 높아 . 의록 확대 생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유뉴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버 쓰양(본명 박
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쓰양 축에 회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앉다:
아일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틀 협박 등의 현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프양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
출사무소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16일 조사루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환병하 정종관 이군용)는 지난 24일 박씨가 가
세연과 김시름 상대로 맨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승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올 내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9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