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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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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년에게 3개월간 본인 누드 보랜
20대 옷교직원
입력 2025.06.23. 오전 9.53
기사원문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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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올 지속적으로 전송한 여성 교직원
아니마리아 밀라조 세민 카운티 보안관실 뉴시스
미국 뉴욕의 한 학교 20대 여성 교직원이 10대 소년에게 3
개월간 자신의 누드 사진올 수차례 전송한 형의로 경찰에 붙
잡여다. 해당 여성은 학교에서도 해고된 상태다.
21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은 뉴옥주 세민 카운티 보안관
실(CCSO)이| 뉴옥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 GST BOCES 소
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여 22)틀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현의로 체포햇다고 보도햇다.
보도에 따르면 밀라조는 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
드 사진올 지속적으로 전송한 형의름 받는다.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이 ‘밀라조가 미성년자에게
음라물올 보벗다’ 눈 제보름 받은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햇다.
다만 밀라조는 체포되다가 뉴용주의 ‘무보석 석방법 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로 전해적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
범죄나 일부 비독력 범죄로 체포뒷올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
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학교 혹은 “밀라조는 이미 해고되으펴, 당시 어떤 직책
이엇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행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