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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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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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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소진되면
나중예연금들 받지 못하나요?
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오로 보장문 권리이므로 수급요건올 충속하면 ‘국민연금법 에
피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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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올 취뒤기년 이상 보험료 남부 지급개시연령 도달)하고 청구하면
연금올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조(급여 지급) @ 급어는 수금권자의 청구에 따라공단이 지급하다 (이하생락)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남부)로생기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 연금개하으로 국가가 연금급여름 반드시 지급하켓다는 법적 근거름 보다 명확히 규정하다
습니다.
기초(2025년) 법렁에 의해서도 연금급어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신회 제고름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올 보장하다는 근거’ 틀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현행) 국가능 이 법에 따른 연금굽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올 보장하여야 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참고로 2024년 12월 말 기준 기금운용수의물 15.0096(잠정) 운용수의금은 159.7조 원으로 억대
최고 성과루 넷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누적 운용수익금 737.7조 원(잠정) , 기금적립금은
1,212.9조 원으로 기금 1천조 원 시대름 넘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 1%p 제고는 보험료율 29op 인상과 동일한 효과루 가져와 국민연금의 지속기능성올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올 가지고 기금올 운용하고 있으머,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
시길수 잇도록 더욱더 노력하켓습니다
자급

아무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보장을 한다 함

방법은 모르겠고 일단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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