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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만 군대 가요? 또 제기된 병역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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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만 군대 가요?” 또 제기I ‘병
역법’ 헌법소원.
앞선 현재 결정들 보니
입력2025.06.16. 오후 1120
‘기사원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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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루데이
[서울경제]
우리 국민 중 남성에계만 병역 의무릎 지우는 병역법 조랑이
위런이라는 내용의 현법소원이 16일 제기되다. 지금껏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함에 대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올 내략지만,
한 차례에서논 위런이라는 소수 의견도 존재햇다:
24세 남성 정 모 씨는 16일 “병역법 3조 1항울 위런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다”고 현법소원 취지름
밝혀다. 정씨논 오는 1 1월 군 입대륙 앞두고 있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릎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
하여 병역 의무릎 남성에계만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함에 따르
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잎

현법소원에서 정씨논 출생울 저하로 병역 자원 확보가 힘들
어진 상황이 여성에게 병역 의무릎 부과함으로씨 해결월 수
있다고 주장햇다. 그는 “출생울 저하가 심각하고 단기간에
해결월 문제가 아니므로 전체 국민올 대상으로 병역 의무릎
확대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 월 수 있다”고 햇다:
또정씨논 현대전 양상 변화로 인해 병역 자원 다양화가 필요
하다는 점도 언급햇다. 그는 “현대전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
중심에서 점단 기술과 정보름 활용한 복합적 형태로 변화하
고있다”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지 활용하는 것
이 군사적 효율성올 높이는 방안이 월 수 있다”고 햇다:
이어 정씨는 병역 의무가 남성에계만 해당되는 것이 남성의
경력 단절,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저 사회 통합올 저
해한다고도 주장햇다. 그는 “여성에계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릎 부과하거나,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올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름 마련함으로씨 한국사회 문제로
부각된 젠너 갈등올 완화하고 사회통합올 축진할 수 있다”고
햇다.
한편 현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 2014년과 20
23년 세 차례에 걸처 합헌 결정흘 내린 바 있다 현재는 “남
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올 보유하고 있다”며 “(여
성이 복무할 수 있는)보충역과 전시 근로역도 국가 비상사태
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월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이라고 햇다:
또 “여성에게 병역의무릎 부과하는 나라(이스라일 등논 극
히 한정되 있다”고 설명햇다:
다만 2010년 합헌 결정 당시에는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이
위헌 의견올 벗있다. 그들은 “병역법이 남성의 체력적 강인
함과 무관한 공의근무요원 등 보충억이나 제2국민역까지 모
두 남자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름 차
별하고 있다”고 짚없다. 이어 “그런 차별의 불합리성올 완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있지 않으므로 남성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랑”이라는 의견올 벗다.
강지원 기자(gtee@sedaily 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7646

군인, 경찰, 소방 준비하는 여성조차도 대부분 근력이 약한만큼

양성징병제로 모을 수 있는 여성 병사는 적을 것은 물론 대부분 효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 보지만

(당장 남성 기준인 160cm 이상만 가져와도 반절은 징집 못함)

병력감소에 대한 대책은 빨리 마련해야할 상황에

무지성으로 사람없다고 병력감축 들어가버리면 현행작전 다 때려치고

GP, GOP도 다 때려쳐야할가다.

뭐든 시급히 여성의 병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 시범부대라도 시작해야할 일.

(남군 장교 희망자도 탈주하는 공군 병이면 충분히 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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