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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무참하게 살해한 중국인
이유가 고작 ‘물달라’ 거절 . 2심도 징
역 25년 [세상8]
입력 2025.06.12 오후 446
기사원문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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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헤월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8월 발생한 승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의 중국인 범인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올 선고햇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올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 부 (부장 권순형)논 12일 살인 협
의로 기소원 중국 국적 70대 남성 리모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햇다. 1심 재판부는 리 씨에게 징역 25
년올 선고햇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햇고 1 심과 동일하
게 무기징역올 구형햇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 고의틀 부인하다가 항
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태도 변화틀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며 “1심의 형이 너
무 무겁거나 가버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햇다.
리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끼 승례문 인근 지하보도
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올 흉기로 여러 차례 질
러서 살해한 형의로 기소없다. 리 씨는 피해자가 물올
달라는 요구름 들어주지 않고 자신올 신고하켓다고
말하자 ‘무시당햇다’고 생각해 범행올 저질덧다고 햇
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올 당한 피해자는 저지
하고자 노력하없으나 피고인은 시계름 바로잡아 착용
하는 행위틀 한 후 다시 피해자지 공격햇다”며 “피해
자가 겪없올 공포와 두려움은 극심햇올 것으로 보인
다”고 햇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지 살해할 고의가 없없고 범행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안분다는 등 책임올 회피하고
있다.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올 탄원하고 잎
다”고 햇다.
중국 국적 70대 남성 지난다 숨례분 인근 지하도에서 환경미화원 60다t 여심 살해 현의로 집역 25년형 확정 (1신 2심 농일).
검찰은 무기짐먹올 구형햇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대도 변화글 숨요 사정으로 보기 이럽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달라는 요구 거부 후 신고하켓다는 말에 험 훔기로 여러 자례 피름
피해자는 시계름 빼앗기는 등 극심한 공포 속데서 반복 공격당함.
피고인은 고의 없없다고 주장 기억 안 난다는 식의 색임 회디.
피해자 유족은 업벌 단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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