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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성매매시키고 폭행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5.06.14 오전 8.14
기사원문
고정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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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방크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름 시키고 이틀 거부하면
가혹행위틀 일심은 10대 일딩이 항소심에서도 유
죄름 선고받앉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부(민달기 고법 판사)
눈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현의로 기소원 7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3년올 선고햇다고 밝혀다:
A양과 같은 형의로 기소된 70대 B양과 10대 C군
에 대해서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올 각각 선고
햇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엇 지난해에는 소년번에
서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하이 선
고되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때에는 소년 범위름
벗어나 정기하이 선고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켜이선으로 성매매 남성음 구
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델 등에서 1
때대 피해자 D양에제 이들과 두 차례 성매매하도
록 한 형의 등으로 기소틱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 지능이 다소 낮은
점8 이용해 범행올 계획하고 성매매 범행에 활용
하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올 벗게 한
뒤 사진올 찍없다.
이후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올 공모
하고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올 저
질로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켓다고 하
자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한 뒤 재떨이 물올 마시
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올 태우기도 햇
다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흘 마감해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
로삼아 성매매름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
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올 겪없면 것으로 보이는 D
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올하
지않은 점 등올 고려햇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4582
징역 3년 1명에
집행유예 2명
비질란테 마렵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