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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검열 관련법 헌법소원 근황(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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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텍스트 확인

‘다
또화
변묻기일
미지정
주심

사건
2024헌마909
게임산업 진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현확인

청 구 인
김성회

210,750명
@과
이해관계인
문화체유관광부장관
@


침해하지
않아
합현’ 이브로
청구인들의
청구름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니다 .


2025. 2
7.





이해관계인의 대리인

와 내용 보니까 이 양반들 진짜양

r[
우리 꺼 밟으려고 각 잡고 진렌이야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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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심
















특히 청구인
김성회는
자신이
성인게임올
제작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등급

분휴가 거부되거나 차단델
장래의 가능성 ,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월
장래의
가능성


언급하다
제작
시도틀
멈추고

사건
심판청구에
나서게
되있다고
하므로,


이는
아직
발생하지_않은_장래의_침해에_관한 _청그입니다.




팩과










무색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을 불합리한 걸 당한 다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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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소원
청구기간
또심


현번소원심판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그 사

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3 ‘해야 하는데,

사건 규정은 게임산업번이


제정
시행된
2006. 10
29 .
이후에
내용이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이미
도과하여 ,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에
해당


해야 청구기간 내에 제기본 직번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
팩로


가*

그러므로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올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에
해당하기


해서논
위 조항에 직접 적인 적용올
받는
‘게임물올 제작 또는 반입(유통)하는 사’

에 해당해야 하고 그 해당 시점은 청구서가 접수문
2024. 10. 10. 모부터
90일 이내
이어야
하긴로
적어도 역수상
2024.
7. 12.
이전에
게임물올
제작
또는
반입하는
자는
이미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입니다 .
사유가 있음올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없어야 된대

이미지 텍스트 확인


떠심
다)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게임산업법의 취지률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설렁 사후적으로
그 이용의
금지나 회수 또는 폐기와 같은 방법올
통해 관리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게임물로
인해
미성년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피해 , 사회적
영향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흘
포함한
모든
이용자 들이
불번게임물로
인해
반는 악영향

하기 위해서는
게임물이
제작
반입에
이르기
전에 이틀 규울하는 수밖
이 사건 규정은 범죄 . 폭력
음란
등올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제가 여기서 판트로 본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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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비싼 값 들여서 반격에 나섰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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