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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소화기로 유리창 깬 남성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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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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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서부지법 폭동’ 소화기로 유리
창팬 남성 징역 2년 6개월
김형환
2025. 6. 12. 15.15
타임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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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 다르다고 공격 인정할 수 없어”
역대 최대 형량 . 지금까지 총 9명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운석열 전 대통령 구
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난동
올 부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심 판결올 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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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혹은 모든 공소사실올 인정하고 선처지
호소햇다. 조씨 혹은 “당시 (구속영장) 발부옛
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뒷고 누군
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해 군중심리
속 후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다 “감정을 참
지 못하고 이런 행위틀 햇지만 혼자 햇다면 결
코 그런 행동올 하지 않있올 것”이라고 말햇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유로운 토
론과 합리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
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것
은 인정할 수 없다” 며 “항의하는 의미로 법원
에 침입햇고 적극적으로 위력올 행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혀

https://v.daum.net/v/2025061215154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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