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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시간 전
김변 TV #157) 한동훈, ‘소추(fF짓)’가 ‘기소’만이라고? 한자틀 모르나?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같다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도 모르나?
(관련 동영상
설명 자료)
한동훈의 현법 해석 제가 빵 터진 이유 (현법 제g나조 제6g조 완벽
반박)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현법 해석 주장올 듣고 한참올 웃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제가 왜 웃없논지 고 포인트록 공유하고자 인천지법 출장에서
복귀하자마자 카메라틀 컴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현법
제용나조와 제6용조틀 근거로 제시햇습니다: 하지만 이논 현법과 법률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왜 고의 주장이 법률가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하나씩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켓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핵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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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제용나조 ‘불소주특권’의 ‘소추(iF) ‘눈 기소만을 의미하지 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소추’틀 ‘기소’예만 한정하여
이미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올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자 ‘소추(름F청) ‘에서
‘소(트F)’눈 기소틀; ‘추([)’눈 재판의 유지률 뜻합니다: 즉 ‘소추’는 기소와 재판
모두록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새로운 기소발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정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현법과 법률상 지위가 명백히 다롭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현법 제68조 제고항울 근거로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논 명백한
오류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위로 취임
전까지의 과도기적 신분입니다:
반면 ‘대통령’은 현법 제69조에 따라 취임 선서클 하고 현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국균통수권자(현법 제66조 제?나조)의 지위틀
갖습니다: 전례 없는 조기 대서으로 인해 인수위 기간이 없없런 특수한 상황울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상 명백히 다른 두 지위틀 동일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매우 한심한 주장입니다:
3. 현법 제g나조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입니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현법 제조 제고항)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전체틀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제 물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난 분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법리 오해들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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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경호
법비 새끼가 또 법을 지 ㅈ대로 해석하고 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