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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개하면서 글 올린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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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2시간 전(수정몸)
이번에 방송올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틀 잠깐 짚고 넘어가
켓습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형의에 대해 1심에서논 유죄가 2심에서논
무죄가 나용지요.
많은 분들이 2 심의 무죄 판결올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분, 정당한 교육활동이없다고 법원이 판
단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컵니다. 아드님이 학대륙 당한 게 아니없네요”라
며 비i는 덧글도 많이 달렇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입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없는지 아니없는지름 아예 판
단하지 않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행기 때문이에요.
쉽계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원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
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없조.
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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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잎
습니다.
검찰은 “아이 보호지 위해 녹음하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
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
로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올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 부분올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니다
자신의 상황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륙 우리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날 수 있을까요?
설령 찾아번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문히버리고 마는 건 아날까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
소리블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논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블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올 알고 같이 고민
해주석으면 해서입니다.
긴 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2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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