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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지만’
식당 주방서 볶
동료 속옷 내린 탓 벌금형
입력 2025.06.07. 오전 706
기사원문
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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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 벌금 280만원
성쪽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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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틀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방크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올 강제로
빗겨 신체틀 노출시권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
금형올 선고받앉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
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주행 현의로 기소된 5
때때 여성 A씨에제 벌금 280만 원율 선고하고 성
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름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올 치던 중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잎
눈 상황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올 잡아당겨 엉덩
이틀 노출시권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올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
인 점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무릎 끓고 사과한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
왕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흘 정행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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