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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예상득표율은 선거법 위반 요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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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예상 특표움 게시, 불법?
원규
2.5 Pro (preview)
선거일에 개인적인 예상 특표울올 게시판에 쓰는 행위,
선거법 위반일까?
선거일에 온라인 게시판 등에 개인적인 예상 특표울올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월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올 해칠 수 잇는 행위틀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일에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특표물올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규 및 해석
공직선거법 제7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이 조함은 “누구튼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올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루 공포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활지라도 이것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월 경우 법에 저축월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전문기관의 조사름 넘어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등
다양한 형태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유니티에서 투표 기능울 이용해 지지율올
알아보는 행위도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계나 해석이 존재합니다. (연합뉴스
2021.10.28. 기사 등 참고)
선거운동의 정의: 특정 후보릎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든 투표 참여 권유 행위논 선거운동으로
간주월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난 선거일에
이러한 행위틀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거일 ‘M뉴스’ 인터넷
콤페이지 관련 판계 등 참고)
주의해야 할 점
단순한 투표 독려 Vs. 특정 후보 지지|예측: 단순히
투표 참여릇 독려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허용월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루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당선 가능성, 예상 특표울올
언급하는 내용은 문제가 돌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논
당연히 금지되니다. (MOE불로그 새내기 유권자
주목! 선거 용어와 올바른 선거 참여 알아보기 참고)
Al 덥페이크 영상 등: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l 기술을 활용하 덥페이크 영상 등올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것은 모두
금지I니다:
결론
선거일에 개인적인 예상 특표울올 게시판에 쓰는 행위논
공직선거법 제10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글이 특정 후보의 당락이나
특표울올 예측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돌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는 오해지 살 수 짓는 내용의 게시글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올 위해 관련 법구클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틀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률 제공하는 것이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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