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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가능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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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기능화 선거운동
선거당일 투표독려
말이나 직접 거듭 방식의 전화가능
후보자지지호소는 불가 (공직선거법 59조 4호)
선거당일 투표독려+지지호소
SNS 및유튜브등 투표독러 및 지지호소가능
문자메세지로 투표독려 및 지지호소 내용 전승가능
후보자 비방 및허위사실공표금지
자동동보문자메세지논물가
(공직선거법 59조 2호)
당일 투표 인종사 촬영 후 SNS게시
기표소안에서촬영금지
기표된투표지름 촬영하면무요처리
(공직선거법 59조 3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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