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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벌 누르고 다니다 ..
문 열고 나오는 사람 찌른 30대
입력 2025.06.01. 오후 1.45
수정 2025.06.01. 오후 1.48
기사원문
박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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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새벽 시간 아파트 초인종올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나
온 사람울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되다:
1일 뉴스7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구부분
살인미수 현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제 징역 5년 보
호관찰 5년올 선고햇다고 이날 밝혀다.
A씨는 지난해 11월72일 오전 7시청O분좀 부산 강서
구 한 아파트 1충부터 4증까지 모든 집 초인종올 술
젓다. 그러다 한 호실에서 4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
고나오자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1회 찌른 형
의로 기소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틀 입없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없다
A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올 느끼고 우울증올
겪어올으며 우울증이 심해려올 때 극단 선택올 시도
하기도 햇던 것으로 전해적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햇으나 적응하지 못해 7년 만에 부
모 집으로 돌아용다: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가 자신올 홀대한
다고 생각하기 시작햇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담배들 피워 모친으로부터
판잔을 듣게 맺다: 이에 불만이 폭발햇고 부엌에서 흉
기름 챙격 나가 불특정인올 찌르기로 마음먹없런 것
으로 조사되다:
안 민 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