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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대리로 한 공무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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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불법인 줄
몰랍다 .순간 잘못된 선택’
입력 2025.06.01. 오후 1.53
수정 2025.06.07. 오후 1:54
기사원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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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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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8조 제기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틀위조 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름주{품)의 방법으로 투
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름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짓는 공무원이 제기항에 규
정된 행위틀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 박 씨틀 공직선거법 제248조
틀위반 형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루 방해할 목
적으로 배우자와 공모랫는지 여부름 확인하기 위해
박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틀 의리있다.
김민수 기자 (kxmxs4To4@news7kr)

변명이 너무 짜치네.

ㅡ_ㅡ 빵에 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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