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SK텔레롬 유심정보 해림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
본 참가신청서는 최근 발생한 SK텔레 (에스웨이텔레롬 주식회사)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림
및 이어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어 관하여 SK텔레 몹에 손해배상의 책임올 문는 집단소송어
법무법인 한일(옆집변호사 이하 ‘본 법무법인)올 소승대리인으로 하여 참가할 것올 신청하
논 신청서입니다. 아래 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어 등의하실 경우 본 신청서클 작성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1.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 원(부가세 프함)이려 1,2 3심올 모두 프함한 비용입니
2 제부항의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승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나다
3. 본 스승에서논 개인정보유출어 따른 위자로로 인당 100간 원 종 일부정구로 30만 원율 청
구할 계획이켜 소승 도증 구제적인 피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등 피하액도 전부 손해버상금
어 포함시길 예정입니다
성과보스는 승소 확정 후 SK텔레롬으로부터 스렁하게 되는 손해배상 원리금의 10% 비율
어 의한 금액(부가세 별도) 및 소승비용확정결정어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승비용
으로 합니다
5. 손해배상금과 소승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승비용은 본 법무법인이 대리 수렁하다 위 3향
의 성과보수틀 제한 나퍼지 금액올 소승 참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6. 소송어서 최종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소승비용 패소자 부담 원직에 따라 일정한 금액(최대
약 20만원 내의)올 상대방에게 소승비용으로 지불하게 I 수 있습니다: 단 스승에서 최종 패
소하게 되는 경우리 하더라도 본 법무법인이 선부담한 인지대 및 승달로어 대해서논 반환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소송 참가자는 위 내용올 모두 숙지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위임약정올 체결하는 것
어 동의하고 위 손해배상청구스송 1,2 3심과 소승비용확정결정신청올 대리할 권한 및 손해
배상금과 소승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승비용올 스렁할 권한을 본 법드법인어 위임하다 이
틀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승 참가자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것올 허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