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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층 및 11층 즉 여성전용층에 남성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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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파악덤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논 본인의 주장이 가장 타당하고 나름 객관적인 생
각이라 판단되어 쪽지름 불여 주섯올 것이나 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에 기재된
“여성전용충은 여성만 동거/ 숙박이 가능하다”눈 문구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I니다:
확악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방법에 대한 명화한 법원 판레는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서와 그
실질이 유사한 바 대법원이 판시한 계약서의 해석방법에 대한 판레법리블 차용할 수 있습니
다
계약서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해석올
할
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문
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서상 문언이 불분명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석올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
우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
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판결)
즉
확악서클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여 있는 그대로의 내용올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입주확악서에 따르면 “여성전용증은 여성만 동거 숙박 가능하다” 고 명시되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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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0 문언상 명백히 여성만 동거 숙박이 가능하다고하여
그
범위름 “동거 및 숙박”에 한정하고
있는 점
@ 이름 가져운 식사 혹은 이사짐 옮기는 등 동거 및 숙박 이외의 상황까지 남성출입올 금한
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해보이논 점,
만약 “여성전용충은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다”눈 주장이 타당하다면 해당 문구가 문서에 명
확히 기재되없어야 하는 점,
계약서 및 확악서상 문언에는 분명히
‘동거 및 숙박”에 한정하고 있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점
‘동거’관,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삼” 또는 “부부가 아 남녀가 부부 관계름 가지다 한집
예서 삶”올 의미하고 ‘숙박’ 이런;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잠율 자고 머무름” 올 의미한다는 점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여성전용층’이란 표현은 거주자의 성별올 규정하는 것이지 해당 공간에 일시 출입하는 사
감의 성별까지 무조건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늄 아니라는 점,
범죄자들도 누군가데계는 가족 남친, 남편 친구라는 발언은 모든 남성들올 잠재적 범죄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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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고 있다는 점
남성올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출입 자체름 막는_분위기가_형성월
경우
특정 성별에
대한 험오와 갈등이 유발월 수 있으며 이논 공동체의 건강한_유지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여성 입주민의 남자 형제 부친 지인 등이 단기간 방문하거나 짐 옮기기 등 일시적인 이유
출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실생활의 유연성올
결여한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점.
계약서와 공지 문구의 명확한 문언올 넘어서는 해석은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법
적 불학실성올 초래하여, 이는 계약관계의 신회와 법적 안정성올 텍손할 수 있다는 점
@ 처음 불은 쪽지보다 후데 불은 쪽지가 더욱 불쾌햇다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점,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는 출입 자체의 제한보다는 CCTV 설치 , 관리인의 상시 대응 시스템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올 때, “남성의 출입
올 전면 금지해야 한다”눈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미 문언의 객관적 의미블 벗어난 과도한 해석
이라고 판단되니다.
결국 여성전용퉁에 대한 규정은 “여성만 동거 및 숙박 가능”이라는 명확한 문언올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여 이틀 일시적 방문이나 단순 출입까지 포:하여 제한하는 것은 문서의 객관
적 의미블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티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남성의 출입올 전면
금지한다”눈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다 만약 해당 취지의 규울이 필요하다면 , 그것은 명확한 문
구와 절차루 통해 사전에 합의되없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올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실제로 입주민의 안전올 확보하기보다 오히려 입
주민 간 감정 갈등과 신회 횟손올 초래활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건
강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울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규칙은 객관적 근거
와 상호 존중올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여 특정 성별에 대한 일반화나 감정적인 판단은 자치
사회적 편견올 강화하고 다른 입주자의 기본적 권리블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출입올 전면 금지해야 한다” 눈 주장은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고 계약 해석상으
로도
무리가 있으며;
실생활과 공동체 유지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불편함이 발생하다면 감정이 아난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240. 무명의 더구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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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메리트는 남성 출입불가가 맞지 원.
남성방문 좋아하면 일반 오
피스텔 살면독니다
241. 무명의 더구 00:39
여성 전용이 존재하는 이유름 생각해화 제발 아 나가서 만나는계 상식적
인 판단입니다
242. 무명의 더구 00.39
남자가 그렇게 종으면 일반 오피스텔 가면 되장아 굳이 아득바득 여성전
용으로 들어가서 [근
243. 무명의 더구 00.39
여성전용이 왜 생격게요 남자들올 왜 못들어오게하는데 그렇게 남자들
이고싶으면 여성전용 이용하지틀마 .
244. 무명의 더구 00.40
여성전용이 왜 생격(어 출입 막으려고 생긴거라고
방문이튼 뭐든 출입자체틀 금하느거라고
245. 무명의 더구 00.40
남미새들은 그냥 일반 오피스템로 꺼저
246. 무명의 더구 00.40
믿엇던 남친 남편한테 살해 당한 여성들이 수두록한데 본인 지인 가족따
위 좋은사람인지 아난지 알게워야
169. 무명의 더구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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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170. 무명의 더구 00:28
본인한테나 남친이지 남한테는 똑같이 피하고싶은 남성7인데요; 기숙사
여성전용층도 남학생 아예 출입 안 되는데.. 데이트록 밖에서 하면 돌걸
171. 무명의 더구 00:28
남미새들이관국 =국
172. 무명의 더구 0028
마음에 안들면 나가면 되지 왜저래 왜 여성전용이것나
173. 무명의 더구 00.28
그렇게 남자루 데려오고 싶으면 여성전용말고 딴데 가면 월 일
174. 무명의 더구 00:28
남미새들 x같네국 국 니들 지인이건 가족이건 타인에컨 그냥 신원불상 남
성이고 잠깐 가버운 방문인지 아난지 기준올 어떻게 산정활 것이려; 체류
시간이 짧다고 위협이 안되논게 아니잡아증 마주치게 되는 순간 싫다고
그리고 거주민이 몇 명인데 각자 한두명씩 잠깐 데려오면 결국 매일매일
남자 출입하는 꼴 되고국 = 존득하게 첫지피티 돌려온거 티나네크국크
175. 무명의 더구 00.28
가전제품이나 가구 설치할때 오는 기술자들 다 남자던데 그분들도 출입
막아? 수리기사들은 어떻게 해? 싶은데 그런 경우는 미리 알리고 양해받
고 진행하고 사사로이 남자 가족이나 지인 오는건 금지햇음 쫓젓다 남자
가족이나 지인이 집수리 때문에 들르면 그럼 경우도 미리 알린다거나 그
렇계 하면 월 거 같은데
남성 출입 자체를 금해야 한다 vs 배달 택배는 되면서 가족은 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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