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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결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
논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계는 번호표름 부여하여 투표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
하는 사전투포소는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올 고려하여 투표시간올 조정활 수 잎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틀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2014. 1. 17., 2014.
2. 13.,2022.4. 20.>
해당 법에 사전투표 양일이 모두 평일일 경우 최소 하루는 보궐선거처럼 8시까지 투표 가능하도록
다음 주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타임어택으로 달려가야됨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