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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2018. 08. 17 부터
2018-0817
거시기간
2018
09. 17 까지
창밖으로
던저도 되는 것들
우리아파트
입주민중에
창밖으로
담배공초틀
버리는
입주믿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안내합니다.
무엇올 버려야 하느지 잘 올라서 투척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아
파트 창밖으로
던저도
되는 것들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기앞 수표홀 비롯한 유가증권
2. 당점문 복권
3. 각종 귀금속류 (작동은 안되니다~)
4. 천원권 이상의 지페(물론 묶어서 버리서도 뵙니다~)
#동전은 맞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정중히 사양
이와같이 정하여으니
이외
담배공초
같은_젓들올_버리논 _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럽니다.
도마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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