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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료면 YTN
안산에서 병원올 운영하던 40대 의사 이 모 씨는
공의 신고틀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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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에 결쳐 정직 3개월 처분올 내리논 등
불이익한 조치름 내린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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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반년 동안 심리한 끝에 이 씨의 험의률 유최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율 선고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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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어떤 법령올 적용해
이 씨틀 처벌하는지름 적지 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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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23조 (유죄판결에 명시월 이유)
형사소송법에서논 유죄틀 선고할 때
판결 이유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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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23조
(유죄판결에 명시월 이유)
@판결이유에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적용올 명시해야 한다
적용되논 법령올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틀 어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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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III
YTN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재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반 동안 사건을 심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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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IIII
원심의 실수름 잡아내지 못한 채로 이 씨의 항소홀 기각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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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II
결국 상고심까지 사건이 넘어외서야
법원의 잘못이 드러나게 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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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법원이 이 씨에제 벌금 500만 원율 선고한 원심판결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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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유에 3가지 중
어느 하
대법원은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법령 적용 가운데 하나라도
전부 빠뜨렇다면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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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CIII
대법원은 다만,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 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앗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