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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임사건 넘겨라” 이청요
청권 발동.. 검 경은 “검토”(종합)
입력 2024.12.08. 오후 6.02
수정 2024.12.08. 오후 6:14
기사원문
김다혜 기자
3
19
다) 가가 [스
법률상 ‘응해야 한다’ 규정 있지만 .. ‘수사 한창’
검경 수용 여부 미지수
법원, 중복수사 조정 요구.. 수사력 논란 속 사활
건 공수처 “전원 투입”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범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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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비상계
엄 사태틀 수사할 적임자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지
위부가 국회 통제로 계업 선포에 가담햇다는 의혹올
밭고 잎고, 검찰의 경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임 선
포름 심의하는 데 참여있다.
일각에선 만성적인 수사 인력 및 역량 부족 문제록 쥐
있는 공수처가 이 사건올 수사할 수 잇젠드나는
석인 시선도 제기되다.
공수처는 202]년 ]월 출범 이후 역대 수사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유일하게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밭표던 ‘고발사주’ 사건이 잇없지만 최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등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 군검사 등 62명 규모의 특별수
사본부틀,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업 특별수
사단 올 구런 상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향후 공수처는 처장의 지뭐 아래
수사 인력 전원(처.차장 포함 검사 15명, 수사관 36
명)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에 필요한 증거름 수집활
것”이라고 말있다.
공수처논 해병대 차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욕,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표적감사 의욕 등도 수사 중인데
이틀 제켜두고 전체 인력올 계업 사건에 투입해 사활
올 걸겪다는 뜻으로 풀이되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 ]7조 나항이 검찰과 경찰
예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힘조클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검경
에 수사 인력 지원올 요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
있다.
공수처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루 신
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
요한 조치들올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