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오늘은 당적변경 금지기간

()

이미지 텍스트 확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올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어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털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겨올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협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햇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햇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협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사법카르텔 판사가 무소속은 당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듯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