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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대선후보관련해서 글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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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국하신당
@도적 승리름위안
형운동완전정블
기간벌선거운동안내
기존 선거운동 가능
가능한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활용 선거운동
선거운동
~사전투표 독려 (투표소 IOOr 이외)
선거운동기간
(5/12-6/2)
불기하
~기존 불가능 행위
선거운동
5월 28일부터 신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공유
가능한
~문자메세지-인터넷 SNS 활용 선거운동
~단순 투표독려
선거운동
~투표 인증소
선거일
(6/3)
불기하
~말-전화로 하는늘 선거운동
선거운동
~선거운동복 유세차 등올 활용한 선거운동
~투표소 1OOmn 이내 선거운동
~투표용지 촬영
SNS 선거운동더 자세해
1.
카득 떼이스북 인스타; 텍특 등 글 동영상 게시 많이많이!
2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글 게시 및 공유도 선거법 위반
3.
덥페이크 영상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모두 물가
1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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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통령 선거운동
조국학신당
활수있어외
문지메시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승송 가능
인터넷몸페이지
선거운동올 위해 개설된 흉페이지(카페 불로그 포함)
글 동영상 등 게시 가능
TIK
전자우편 마가오둑 등)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올 포함하여 전송 가능
폐이스북
후보자 지지 글과 동영상 선거운동정보 개시 가능
인스화등SNS
가별적오로
말달로하는선거문동
말로 정당-인물 지지호소 가능
직접통화
오전 6시부터 오후 끼1시까지 가능
전화선거문
소풀-이용하
소품 규격범위 준수 길이너비 높이 각 25cm
선거문동
제2대 대통령 선거운동
활수없어외
자동통보시스템 사용 및 전승대행업체 위탁 전송 금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금지
확성장치 사용 금지
욕외집회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름 개최하여 다중올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소품 무상 제공 및 통상적인 가격보다 산 가격으로 판매 금지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어깨다 옷 모자 착용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정당,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욕설 등 안됩니다.

다들 주의해서 글쓰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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