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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흡곤관 60대 여성, 상급병원 5곳서 전
원 거부.이틀만에 사망
수정 2025.05.08 13.41
김정훈 기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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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던 60대 여성이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졌다.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은 5곳에 달한다.
8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오후 진해구 한 병원(2차 의료기관)에서 다리골절(깁스 8주 진단)로 입원한 A씨(62)가 고열까지 동반해 치료를 받다가 25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 8일째인 4월 28일 오전 1시35분쯤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폐혈증’으로 내렸다.
당시 상급병원들은 ‘(응급실·중환자실)자리가 없다. 호흡기 내과 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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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자료: 국회예산정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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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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