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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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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식 400원 초코파이 먹없다고
벌금 5만원
법원
‘절도”
입력 2025.05.04. 오후 4.56
수정 2025.05.04. 오후 6.02
기사원문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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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꺼내 먹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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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방크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원어치 과자루 꺼내 먹없다가
법정까지 간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현의로 기소된
기47) 씨에게 벌금 5만원올 선고햇다고 4일 밝혀다.
그씨는 지난해 1월 7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와 600원짜리 과자루 꺼내 먹은 형의로 기소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햇으나
그씨는 무죄틀 주장하여 정식재판올 청구햇다.
그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
저다 먹어도 된다’ 눈 말을 듣고 꺼내 먹없다”며 “그래서
과자지 꺼내 먹엿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적다: 절도의 고
의가 없없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틀 담당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짓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
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햇다:
이들의 엇갈런 주장 속에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올 토대로 그씨의 유죄름 인정햇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충은 사무 공간과 기
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올 꺼
맨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잇고 이곳은 기사의 출
입이 허용되지 안분다”고 햇다.
그러면서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잎
눈 줄 올맞으며 (본인은)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햇
다”며 “이런 점들올 종합해빛올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
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본인에제) 없음올 충분히 알앞올
것으로 보인다”고 햇다:
그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올 번 것으로
알려적다.
천경석 기자 1ooOpress@hani.co.kr
이게 소송까지 갈 내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