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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앉다 하면 돼” . 차빼달라는 여성 폭행 가담한 임산부 결국
입력 2025.04.30 오전 10.54
가사권문
채나연 기자
기가
꿀 보디빌더 남편 짐역 2년 확정
폭행 가담 아냐 징역
년에 집행유어 2년
[이데일리 새나연 기자] 아파트 주차장어 서 차랑올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올 전직 보디빌너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다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적다.
인천의 한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끝 픔달라고 요구한 여성끝 폭행하고 있는 A씨 부부 (사진-뉴시
또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 라여 주번에 도움올 요청하자 “검찰 불러, 나 임신랫논더 맞앉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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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해 논란이 뇌기도 햇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대 전치 6주 진단물 받있다.
국나 보다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 경험이 있는 전직 보니빌너 B씨논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2년올
선고반온 뒤 상고차9나 취소터 형이 확정되다.
흙 판사는 “피고인온 피하 자에게 용서받지 못햇다”녀 “다만 동증 전과가 엎는 점, 가답 점도가 중하지 압
온점 주된 행위들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올 고려하 형올 정쟁다 고 밝(다
남편 징역 2년 확정에 이어
부인 징역1년 집유 2년.
손잡고 들어가지는 않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