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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민 절반 피해자 만들고도 ‘이용자 책임’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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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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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민 절반 피해자 만들고도 ‘이
용자 책임’ 따지나
입력2025.04.27. 오후 9.28
수정 2025.04.28. 오전 1.30
기사원문
선담은 기자
장나래 기자
12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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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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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조건 걸어 책임 떠넘길 수도
‘안내 문자 못 받앉다’ 항의 여론에 “순차 발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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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에스레이(SK)텔레롬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사용에서
에스웨이텔레롬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에스웨이텔레롬(SKT)이 27일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스마트혼 유심 정
보 유출에 따른 피해틀 전액 보상하켓다는 방침올 밝혀
다: 유출 범위와 규모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피해 수준
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과 사업자가 ‘보상 조
건부터 신경쓰는 것 아니나는 비판이 나용다:
과기정통부와 에스레이텔레롬은 이날 보도자료틀 내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햇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
논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9 보상한다”고 밝혀다. 이런
방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당 사업자
의 조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에 전
력올 다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고객센터
인 ‘티(T) 월드틀 통해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스마
트론은 복제되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게 당
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트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전액 보상하지 안분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쪽은
한격레에 “수차례의 서비스 가입 권유에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기 어렵지 안켓드
나”고말있다. 사업자가 해굉올 당해 발생한 피해임에도
이용자 책임올 물올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하고 유심도 수량 남은 대리점 찾아서 교환하고 sk는 사장이 대가리 한번 숙이고 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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