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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 수료증에 ‘기능사’
떡하니..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논란
박요주 기자
2025. 4.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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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의혹에 훨싸없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유니티에는 ‘민간자격
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름 남발하면 안 되지’라
논 제목의 글이 올라앉다.
글쓰이 A씨는 “더본코리아메서 운영하는 더본
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올 발급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올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 사용이 법적
으로 금지되 있다”고 햇다:
이어 “수로증과 자격증올 혼동한 것 아니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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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해당 수로증에는 기능사라고 떡
하니 적혀 있다”며 “이는 자격증 오 남용과 국
민 혼란올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햇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2023년 예산군과 더본
외식개발원이 함께 진행햇던 청년도전지원사
업에서 발생있다 당시 예산군은 해당 지원사
업에 대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현약올 맺어
제과기능사 바리스타(PCPA) 한식조리기능
사 등 프로그램이 진행월 예정”이라고 홍보햇
없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올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굽이 가
능하다. 제과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는 국가
기술자격으로 이틀 무단으로 명칭 하면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바리스타는 민간이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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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코리아에서 자격증이 발행렉고 제방과 한식
은 교육만 해준 것이미 이후 국가자격증 응시는
자율에 맡겪다”고 설명햇다.
그런데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축이 공개한 유튜
보 영상을 보면 참가자들이 받은 수료증어는 자
격증(Certificate)이라 적혀 잇고 그 아래에는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되 있다. 발급 기관에는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되다:
긴 시간을 함께_
[사진-유튜브 채널 더본외식개발원 갈무리
A씨는 국민신문고틀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올 넣기도 햇다. 민원에는 위반 행위틀 단속하
고 법령에 따른 처벌 , 해당 자격증의 법적 효력
무효화와 이틀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
처v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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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2513544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