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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백종원, 이번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법적 처벌 요청””””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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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저리기관
고용노든 ;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임반민?
제로
‘기능사’ 자격증 명칭 사용에 대한 부당한 자격증 발규 및 법적 저번 요침
내용
내용: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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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이 법립로 위반만 책임 면신 수 R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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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간자격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를 남발하면 안 되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기능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라며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더본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라며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혹시나 기능사 수료증이라고 이야기 할 거 같아서 해당 수료증이 자격증이랑 혼동될 수 없어야 하는데 해당 수료증에는 기능사라고 떡 하니 적혀 있어서 혼동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격증 오·남용과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에 따라 법적 처벌 및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급 가능하다. 작성자는 고용노동부에도 이를 문제 제기했다고 밝히며, 민원 내용을 첨부했다.

https://v.daum.net/v/202504250023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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