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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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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면 내 돈으로 보상?” 명재
완에 하늘양 유족 억대 손배소
입력 2025.04.24. 오후 2.25
기사원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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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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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재원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승
올 제기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G0DiDy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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