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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나면 다른 회사 취업
.20억
꿀쩍
‘형령 전문’ 30대 처경리
최성국 기자 2025. 4. 22. 10.35
사문서 위조해 대출까지:. 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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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C
News1
‘광주고등 법 원
(광주-뉴스기) 최성국 기자 = 여러 회사들올 옮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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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20억 원대 자금을 +령한 30대 ‘형령 전문 경
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올 선고받앉다.
광주고법 제기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령) 등의 형의로 기
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올 선고받은 A 씨(39 여)의 항
소홀 기각햇다고 22일 밝혀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광주 전남 지역 여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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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금품올
+령한 형의로 기소맺다.
A 씨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B 업체의 사무실에서 34
회에 걸처 약 10억 원올 +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B
업체 명의의 사문서클 위조해 2억 6975만 원율 대출
받아 가로찾다.
또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틀 207차례에 걸처 마
음대로 사용해 3893만 원을 쓰고 C 업체에서도 경
리로 근무하면서 1억 2975만 원을 +령햇다.
A 씨는 D 회사에서도 7970만 원올 +령하고 E 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총 20억 원 이상
올 가로찾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채무릎 변제하고 생활비틀
마련하켓다 며 이같은 범행올 저질로다.
A 씨는 범행이 들통날 때마다 다른 회사의 경리로 재
취업해 범행올 이어갖다.
또 그곳
이정도면 씨발 과학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