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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 물질 초과,몽고간장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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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 고려 물질’ 초과
판매 중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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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남의 대표 향토 기업인

몽고식품이 제조한 일부 국 간장에서

′발암 가능 고려 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기한이 26년 10월까지인

13리터와 1.8리터짜리 국 간장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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