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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중 흉기로 찌른 사적복수 징역 5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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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난동’ 50대 1심서 징역 5년.. “사적복수안돼”
입력 2025.04.06.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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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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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난동’ 50대 1심서 징역 5년 . “사적복수 안돼”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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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1


[뉴스리뷰]
[엉커]
법정에서 코인 사기 가해자루 향해 흉기름 위두튼 남성이 징역 5년올 선고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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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의올 볼 수 있다고 홍보하여 1조 4천억원대 코인을 끌어모은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출금을 중단하
자 63억원의 자금 손실올 본 A씨는 분올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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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 행위논 피해자 생명과 신체 안전올 크게 위협하는 것일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
능울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햇다고 지적랫습니다.
이어 “A씨가 근 경제적 손실올 입은 점울 참작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름 허용할 수 없다”고 강
조햇습니다.

그치만 시발 한국은 사기죄 형량이 너무 조ㅈ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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