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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 총리 쪽은 “대통령 사고의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논 임시적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재판관 불임명 행위름 합리화햇
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현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되논지 다뒤지논 국회 가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모순적 국정
운영올 햇다”고 지적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서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6개 법안들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올 행사한 건,
권한 행사가 자제되야 한다여 재판관올 임명하지 않은 행태와 앞뒤가 맞지 않듣다고 꼬
집은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논리는 법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완벽한데.
나머지 인간들은 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도 적당히 지키고 살라는 얘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