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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울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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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2가지로 붙니다.
그 중 하나가 <정촉수 쟁점> .
현재는 대통령이 아년 총리 정촉수가 맞다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학소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습니다.
만약 정촉수 정점에서 현재가 한덕수나 내힘 주장대로
‘재적 2/3’라고 판단햇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릎 한덕수 재단학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없습니다.
다른 쟁점은 본질이락 수 잇는 <파면 사유 쟁점> .
일단 의견 별로 풀어보면
4명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이지만
그 당시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 있엇던 점 고려해 파면은
무리
– 1명
“미임명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하늘데 너무
짧아
위헌 위법도 아님”
1명 :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 파면 정당”
결국 이들 재판관 6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고집합올 이름니다.
‘한덕수가 2.27 마은럭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현법재판관 임명올 거부하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27 현재 결정으로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나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올 이미 넘기고 또 넘격기 때
문입니다.
즉시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