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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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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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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
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
입력 2025.03.22. 오전 9.73
수정 2025.03.22. 오전 9.54
기사원문
이정수 기자
튿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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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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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실형.
강간 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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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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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사는 여자친구름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7심에서 실형올 선고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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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
해 현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
개월올 선고햇다고 22일 밝혀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
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올 주
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데기 등으로 상
해틀 입히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
도 채 지나지 않있올 때 발생있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B씨
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
한 것으로 드러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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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귀진 고데기름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블 집어넣없다가 빼기틀 반복하는 ‘물고
문을 하기도 햇다
이 같은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랫고 B씨는 이로
인해 양쪽 허녁지에 근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
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
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햇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올 주고
받듣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루 달라”고 햇지만 B
씨가 휴대전화틀 주지 않자 범행올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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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
른 남성과 연락햇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
틀 무차별적으로 폭행햇고 그 방법올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올받앉다”고 판시햇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위반(강간) 현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
간이없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
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이정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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