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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늘다
악질사냥군
N
피 의 자 사 실 과
불기 소
이 유
2023 .
12
차량번호
흙 대상으로
정상적 으로
발급된
승파구
가락본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표지 ‘ 의 자량번 호름 임의로
변경하여 공문서 변 조
2 . 24 , 1 28 .
지하2충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에서
위 변 조된
표지 틀 비치한 승용차클 주차하여
변조공문서 행사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 자는
2013년
도로교동법 위반 (음주운전 ) 죄로 벌금
400만원 올 선 고받은
이외 에 다른 범 죄전력이 없다
0 피의자가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는 점 , 본 건 관련
과태료 160만원 올 남부한
점 등 잠작활 사정이
있다 ,
0 기소홀
유예 한다
과태로도 남부햇다네요
장애인 주차증 위조범 기소 유예해줬는데
참작 사유가 범죄전력이 만취 음주운전 한번 밖에 없는거임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