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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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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월 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17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 재판의 피고인석에 ㄱ씨(32)가 서서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다. 서부지법 난입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그는 보석을 청구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심사에서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학교에서 퇴직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에 먼저 열린 재판에서도 치과의사 ㄴ씨(63)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ㄴ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우파 집회를 참가했지만 폭력을 싫어한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 치과의사를 하고 있다. 장기간 구속되면 치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신나게 때려부술땐 언제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은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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