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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침입해 흉기 휘둘러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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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해 흉기 취둘러 성뚜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없다”
입력 2025.03.13. 오후 4.58 수정2025.03.13. 오후 5.02
기사원문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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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휴가루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흘 0두르고 성뵙행올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형의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올 부인있다.
현역 군인 A4(27)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7 1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등 형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7
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살인 강간의 고의논 없없다”고 말햇
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울 미처올 가능성도 제기있다. A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올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
위에 영향울 미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
돈된 사고 등 심신미약 부분올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햇다
검찰 혹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하는 내용을 들
엇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켓다고 신청햇다.
A씨 혹은 피해자에 “용서클 구한다”며 합의틀 시도 중이라고 밝혀다. 이에 피해자지 대리하는 변
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행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앗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틀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름
취두르고 성뚜행올 시도한 형의름 받흔다. A씨와 B씨는 처음 본 사이엿다.
당시 A씨는 피름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름 해
달라”고 요구햇다. B씨는 얼굴올 많이 다처 응급 수술울 받앗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
려반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욕상에서 극단적 선택올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b@joongang 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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