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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가 착취하는 영주에게 대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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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들은 농노들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싶어햇으나 노
동력은 부족한데 땅은 많은 중세 유렵의 상황상 아쉬운 것
은 항상 영주엿다. 왜냐면 영주는 막대한 토지루 지웨으나
그걸 전부 경작할 노동력이 부족한 입장이없기 때문이다. 게
다가 농노제 역시 토지루 매개로 한 계약이없기 때문 경작지
에 대한 경작권올 포기하기만 하면 농노는 자유민이 월 자격
이 있있다.
영주가 자기 소유지의 예속민들에 대해서 부엌에 동원시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없다. 농노들은
영주와 그 가족에게 근 일이 생기게 돌 경우 농노들은 부역
으로서 강제로 그 작업에 참가해야만 햇다 .
중세 유렵에는 막대한 미개발 삼림이 존재햇으며, 그런 땅
은 영주의 소유이거나 공유지이거나; 교회 소유엿다. 교회
논 자기 소유의 삼림에서 농노들이 벌채 사냥 채집하는 것
올 방기햇다. 특히 성경에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반민들이
이삭올 중는 것’ 막지 말란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 교회가
그 규정올 실천하는 셈치고 반민들이 교회 토지루 자유롭게
쓰는 것’ 내버려 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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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주들의 사유 삼림은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없
다: 게로만족의 전통에서는 사냥은 곧 명예로운 전사의 행위
엿으며, 사냥 후 고기름 나뉘주는 행위 역시 부족장의 권한
이없기 때문에, 감히 농노 따위가 숲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것은 영주 입장에서논 죽일 일이없던 것이다.
그나마 들판에서 즉제비나 들쥐 그물 같은 간단한 도구틀
사용한 토끼 사냥 등은 밭울 망치는 유해 조수홀 박멸하고
농노들의 소소한 부수입올 통해 불만을 부분 해소하는 차원
에서 눈감아주거나 대농고 허가있다. 제대로 된 사냥이 허가
된 이들은 소수의 전문 사냥군로 대신 이들은 영주의 사냥
터지기 레인저가 되어 사냥터 내 사냥감 개체 수 관리와 경
비 영주의 사냥 시 수행원 역할 전시에는 평시 연마한 궁술
및 사격술올 활용한 정예병으로씨 소집과 같은 의무릎 젖
다: 사냥은 못 햇지만 농노들이 농노들 스스로 기르는 돼지
와 닭, 소 양 등올 기르고 도축하는 건 세금만 제때 내면 아
무 제약이 없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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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많은 삶이지만 그래도 사람 사능 세상이니 살 수는
잎게 해주없다. 후술하지만 12세기까지는논 유렵의 행정능력
은 영 형편없어서; 영주가 영지민들올 지나치게 착취하면 농
노들은 그냥 도망릎다. 영주 입장에서도 지나친 수r로 농노
들이 몰락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햇다.

세줄요약

농노들은 경작권을 포기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영주 숲에서 밀렵은 불법이지만 자잘한 건 눈감았다

만약 영주가 너무 못 살게 굴면 자유민 선언하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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