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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 위원회
의곁 제2024-304호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타
2.
조치내용
고발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드_는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점을 이용
하여 자신이 호재성 기사름 작성하는 종목올 대대하여 부당이득올
얻을 목적으로.
‘23.7.13.~’21.6.20. 기간 중
10개 종목올 기사 보도 전 대수하여다개
당해 종목들에
상당하 호재가 발생하 것으로
오인월 소지가 근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대대름 유인한 후 대도하는 방식(매수 – 보도
-매도)으로 부정거래 행위들 한 현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음투자업에 관한 법률_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B호 및 제2항
제2호
주식을 매수 -> 호재인 척 뉴스 작성 -> 매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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