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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 탄핵사유
제외 논란 관련 헌법재판소 입장
탄핵 사유 변경 가능한가
(현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가 판단할 것”
국회 탄핵소추주안 재의결해야 하나
‘재판부가 판단할 사랑’
국회 축에 내란죄 제외 요청햇나
‘그런 사실 없다”
구속도 혐의 내용 외에 절차 문제로 풀어줬듯. 탄핵에도 절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
불법계엄. 포고령위반은 확실하게 파면 사유지만, 절차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고, 기각 책임을 야당에게 넘길 수 있는 뇌관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이 검사 시절부터 부활하는 방법으로 많이 써먹었던 법기술.
구속 취소 이 후, 별거 아니라고 했던 이 문제 때문에 걱정됨.;;; 제발 탄핵인용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