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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 . 국회 통과
입력 2025.02.27. 오후 2.25
기사원문
10
33
다) 가가
[스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
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역형 처벌이 가능해
진다.
국회논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햇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름 상대로 무차별 범죄
틀 예고하는 행위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틀 신설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햇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7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햇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최대가.많이 낮구나.
최소 3년이면 그럭저럭 봐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