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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쪽행’ 피고인에 징역 장기 4년
까지 구형
2005-03-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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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검 형사2부논
22일 집단 성뚜행 등의 현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
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
년(징역 2년6월)올 각각 구형햇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항진호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올 우모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
년6월올 김모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올 각각 구형햇다.
검찰, 밀양 성뚜행 신상 공개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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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 징역 5년 구형
3월21일 선고 전투토끼 운영자, 법정서 고개숙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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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업데이트 2025.02.1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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