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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이 참 한숨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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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 피습’ “피의자는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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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판단 중”

경찰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미친놈에게 총을 쐈는데 적절성을 판단중이라니

칼에 얼굴을 여러차례 베인 후 살기 위해서 총을 쏜건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저 경찰 퇴원 후에 징계 내리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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