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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교통사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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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2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
거 자동차 운전자 ‘무죄’
입력: 2022.02.12 16.52
수정: 2022.02.12 76:52
IS
사진-KBS뉴스 영상 캠처
신호름 어기고 교차로틀 지나던 차량과 직접적으로 부딪
처지논 않앗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념
어다여 검찰이 재판에 넘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여 무죄름 선고있다:
A(42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7시 28분좀 승용차흘
몰고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내 행단보도가 잇는 사거리
교차로틀 지나려 하고있없다:
해당 지역의 교차로는 제한소도가 시속 3Okm인 구간이
다 A씨는 황색 신호에 시속 42km로 차름 운전하여 횟단
보도름 지나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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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말 : 1. 불루투스 교통사고로 자전거축에서 소송 법원에서 자전거 손들
어중
2. 한문철에 제보 한문철 무죄주장
3. 자전거축 한문철에게 명예화손 고소 후 한문철 험의 없음 종결
4
자동차촉 역으로 자전거 축에 소승
5
자전거축 패소 소승비 2000만원 전액 배상 및 치료비 전액 자가
처리
결과 : 소송비 본인 및 상대 포함 4000만원 + 치료비 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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