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6월 18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번째 변론기일 직후 증인 신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증인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과 관련, 총 4명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가 불참했으며 이중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5번째 변론기일 당시 증인 신문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했던 4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불출석한 기상캐스터 2명의 경우 주소 보정 절차를 밟도록 하며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 신문에 출석할 인물로는 고인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 등이 포함됐으며 당시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마쳤다. 기상팀 PD의 경우 오는 8월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1명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만나 “”그간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재판 결과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증인 신문 불참 이유 및 근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50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