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이 의원이 발급 받은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는 국회 사무처 규정을 활용한 일종의 편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 주소지를 지역구인 부산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주로 국회에서 10㎞ 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 수행기사의 주소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차량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입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국회의원 ‘차량 5부제’ 꼼수…이 스티커 붙이고 내달렸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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